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.
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.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.
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.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
-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,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
-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
-기존 매매계약 체결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였으나, 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
대상 내용 방법
□신고대상
-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 임대차 계약
-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□신고 주요 내용
-신고유형
·신규, 갱신 신고 : 모든 신규 계약 +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
*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(묵시적 갱신 등)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
·변경신고 :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
·해제 신고 :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
-신고의무
·임대인 +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위임 신고 가능)
*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-신고방법
·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
·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
-신고 주택
·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
·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
·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
-신고지역
·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, 제주
-신고금액
·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·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
·고시원,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
-계약일 기준
·2021.06.0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
-과태료
·미신고(지연 사례 포함)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*22년 5월 31일 계도기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
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-(공동신고)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
·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
·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
-(단독 신고)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
·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,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조건 변경 등 다툼 발생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
-(국가 등 신고)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 등만 신고서 등 제출
-(대리신고)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
자주 물어보는 질문
-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나요?
-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만 신고 대상
-서울 1.5억, 경기 대다수 및 세종 1.3억, 광역시 7천만 원, 그 외 지역 6천만 원 까지 최우선변제 가능 -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-계약서만 있으면 됨/ 온라인 : 계약서 캡처 첨부 가능
-계약서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 -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?
-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-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?
-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하는 경우,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, 확정일자 신청 동시 진행 가능
-30일 이후 전입 시에는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,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함
*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-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?
-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
*추후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 -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되나요?
-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
-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기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
*제주 한달살이 등의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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