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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내용 방법 3분 이해 컷

by 키노피치 2021. 9. 30.
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.

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.
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.

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.

 

 

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

 

-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,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

-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

-기존 매매계약 체결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였으나, 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

 

대상 내용 방법

 

□신고대상

-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 임대차 계약

-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 

□신고 주요 내용

-신고유형

·신규, 갱신 신고 : 모든 신규 계약 +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

*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(묵시적 갱신 등)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

·변경신고 :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

·해제 신고 :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

 

-신고의무

·임대인 +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위임 신고 가능)

*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
 

-신고방법

·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

·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

 

-신고 주택

·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

·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

·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

 

-신고지역

·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, 제주

 

-신고금액

·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
·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

·고시원,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

 

 

-계약일 기준

·2021.06.0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

 

-과태료

·미신고(지연 사례 포함)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*22년 5월 31일 계도기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

 

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
-(공동신고)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

·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

·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

-(단독 신고)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

·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,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조건 변경 등 다툼 발생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

-(국가 등 신고)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 등만 신고서 등 제출

-(대리신고)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

 

자주 물어보는 질문

 

  1.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나요?
    -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만 신고 대상
    -서울 1.5억, 경기 대다수 및 세종 1.3억, 광역시 7천만 원, 그 외 지역 6천만 원 까지 최우선변제 가능
  2.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    -계약서만 있으면 됨/ 온라인 : 계약서 캡처 첨부 가능
    -계약서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
  3.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?
    -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
  4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?
    -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하는 경우,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, 확정일자 신청 동시 진행 가능
    -30일 이후 전입 시에는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,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함
    *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
  5.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?
    -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
    *추후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
  6.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되나요?
    -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
    -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기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
    *제주 한달살이 등의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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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및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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